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상수도, 하수관거 공종이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책임감리업무는 설계도면에 의해 성실 시공되었나 확인하는 시공상의 검증제도 입니다.
단순 반복공종이 아닌 현장 확인 및 기술지도가 검토가 꼭필요한 공종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현 상황으로 간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 후속대책에 대한 피해손실부담액은 점점더 가중되지않을까? 책임감리원 권한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