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반복업무라고 하며 감리업무에서 축소하려는 공정자체가 상수도, 하수관거인데, 솔직히 도심지공사가 잦은 공사를 시공사 및 발주자 자율로 감독시킨다면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와 관청과의 유착이 만연한 현실에서 이러한 개정이 어떤 중간점검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 가는군요..
SOC공사는 더하면 더했지 감시체계가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건기법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판에 축소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