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법예고된 법령을 보면 감리의무대상 공종을 줄임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책임감리의 목적이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유착 근절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감리대상 공종을 줄인다는것은 예전의 부패와 부실시대로 되돌아가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리제도 및 공사입찰제도등의 보완등이 필요하지 감리기능의 약화로 시공사만 이익(?)이 되고 국민이 손해가 되는 입법은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