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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상수도,하수관거공사 책임감리대상 제외 절대 반대
상수도, 하수관거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은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감리원이 상주하여 시공단계를 확인하여야만이 하자발생을 방지하고 하자보수 비용 및 추가시공 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감리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국가예산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0510141051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감리축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