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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5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대상 공종 축소 반대

내용

공공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책임감리제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보강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완화되거나 공종이 축소되는 것은 앞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을 부추기는 여건이 마련될수 있으므로 책임감리대상의 건설공사를 축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