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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0.05.10
책임감리 대상 축소 반대
단순공종을 이유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공사를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해당공종을 너무도 모르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단순공종이지만 민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으며, 지방의 영세한 업체들이 주로 시공을 하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리행위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