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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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10 |
제목 | 건기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 중 "책임감리대상 제외공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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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수도(정수장 포함)및 하수관거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공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정수장공사의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으며, 상 하수도 관로공사의 특성상 지하매설물 이므로 확인이 중요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시설되므로 상시 감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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