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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010.05.1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고 개탄한다.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제고 및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이번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사유로 적극 반대한다.
20100510130008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반대사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