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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9
불필요한 이원화로 건설업체의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유지보수공사를 따로 관리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각자 신고를 받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원화하면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