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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10
책임감리제도 축소가 아닌 확대해야함.
책임감리는 시공상의 이루어지는 것을 검증하는것입니다. 단순 반복공정이 아닌 현장 확인 및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공종이라 생각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피해 및 후속대책으로 인한 피해손실액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