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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10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대한의견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에대하여 의견개진코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공사의범위)에서 기존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자리 창출등 경제정책과의 상당한 괴리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공사든 등을 고려하여 볼때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