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제도는 확대 강화해야함.그러나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경우엔 감리제도를 폐지해야함.특히 공사금액이 작고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는 감리제도를 무조건 즉시 폐지시켜야함.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음.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제도는 확대 강화시키돼,개별법인 전기,통신,소방 등관련법은 즉시 폐지시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원화하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함.전기,통신,소방 등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즉시 강력하게 시행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