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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9
(반대) 행정예고 철회
시공기술상 구분할 차이가 없는데 신축공사와 유지공사를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고 실적신고도 구분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어주어도 시원찮을판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네요 즉시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