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4
이**
2010.05.10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사유
상수도,하수관거,공용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 및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발생시 감리도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반대의견
20100510104412_건설기술관리법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