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8
신**
2010.05.10
건기법 일부개정(감리축소부분) 절대반대
건기법 일부 개정안을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축소 폐지하려하는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 표명합니다. 특히나, 공동주택 감리대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