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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8
행정업무의 부담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신축과 유지보수 모두 실적신고 사무를 법령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 혼선이 없도록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