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책임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에서는 공공청사와 공동주택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종을 책임감리 대상에 제외하여 발주청의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입법예고하여 기술력과 경헙이 없는 잉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뿐아니라 3만여 감리원의 일자리를 박탈하여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의 책임감리 대상을 유지하여 주시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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