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제도는 최초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 대교 붕괴, 와우 아파트 붕괴 등에 의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된 좋은 제도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감리 대상 공종을 줄이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발생시 감리에게 부실 벌점을 부여하는 등 본 건기법의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그동안 정책적인 감리 축소에 의거 감리 용역 물량의 감소로 감리업계는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