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감리제도가 서서히 안정단계에 접어들고있습니다,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하려면 수익창출이 목적인 종합건설과 전문공사업체에서는
불가능 합니다(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공용청사가 국민이 가장많이 접하는 공사입니다,
-사고는복잡한데서 발생하지않습니다,
-감리하면서 자부합니다,품질확보에 기여했노라 자부합니다,
-공개입찰이아닌 소규모공사는 시공사 현장대리인을 강화하고 벌을 무겁게하여 조정을
할필요는 있겠습니다,/이윤이 목적인 집단은 자율로는 아니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