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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90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대상축수 반대의견

내용

공공 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으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 후, 책임감리 대상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간산업을 육성 지원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감리업역을 대폭 축소하여 민간산업(감리업역) 도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공 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