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보면 구조, 입면, 평형등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공사과정에도 변경시공이나 검토해야 부분이 수없이 많고, 옛날에 비해 훨씬더 향상된 입주자의 질적수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단순반복공사라고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것에 반대합니다 .
책임감리 대신에 시공감리나 검측감리로 발주를 하면 감리자는 감독의 보조자역할만 해야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리제도는 시공사나 발주처 양측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