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50
김**
2020.12.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신축과 유지보수를 분리신고하는 것은 실적신고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협회의 위탁사무를 존중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