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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2010.05.06
건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중 "라"항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을 보면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라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의건축비 절감만 생각하고 감리대상에서 제외 했을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 및 품질저하는 공무원이 책임지실겁니까 .제발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리축소 개정입법은 절대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