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동주택책임감리 폐지반대 사유
1. 품질저하가 우려
2. 법따로 현실따로 됨 ( 감리용역비는 시공감리 실제일은 책임감리 수준 )
3. 시공감리형태로 발주되지 않을 경우 -- 관공사 관련 감리용역 물량축소로 해당감리원 구조조정 예상
// 상기 이유중 3번의 내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0대 가장인 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접하면서 이직을 해야하나 하는 ( 딱히 할것도 없는데 ) 강박감이 드는군요 ,,
// 일자리 창출을 지향해야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안입니다.
//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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