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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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0.05.06 |
제목 | 책임감리대상 공종 축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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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적 재난 사고 였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로 책임감리제도가 1994년도에 도입되어 그동안 부실시공방지 고품질의 건설공사가 수행되어왔습니다 특히상수도,하수관거공사는 단순공종이 아니며 토목,건축,전기,기계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종이며 감리의관리감독이 꼭필요한공사입니다 이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감리원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가야할것이며 어렵게 취득한 소중한 기술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부실시공으로 인해 인명상해 및국가적 체면손상, 경제적손해를최소화하기위해 이번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