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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즉시철회6

내용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가능한 일을 건설업체에게 2중3중의 행정적 부담을 강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