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공종의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품질 및 안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판단하는 한사람으로 단순하다하여 또한 공사의 난이도가 작다하여 책임감리제도를 제외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과업이 많은 발주처의 성실한 업무가 과연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갑니다.
일의 단순함을 먼저 생각치 마시고 현실에 맞는 법의 됐으면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