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제2의 삼풍사건이나 성수대교사건같은 사화적 큰 이슈와 재난이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건설관련 종사자(공무원,연구원, 시공자,설계자,감리자등)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근데, 재해가 줄었다고해서 책임감리 대상을 축소하여 건설원가를 줄이고 공사기간를 줄일 심상으로 입법예고 한 모양인데...이는 결코 건설원가를 줄이는게 아니고 후일 더 큰 재앙으로 달칠 우려가 매우 다분합니다. 현재의 건설원가을 후손에게 10배 100배로 떠 넘기는 죄 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