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가 난무하고 그결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엄청난 건설부실사고를 없애기 위해 실시한 책임감리제도 입니다
제도 시행후 주택건설공사에서 일부 마감공종이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역시 감리제외공종이었던 부분에서 부실시공이 잦아져 다시 환원되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책임감리가 축소되는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손해가 거듭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