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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1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교육위탁기관 협회단일화 개선필요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 인 협회가 업체선정의 주체인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교육울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교육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됨
개정안 수정 건의

첨부파일1

HWP 20100506022953_도정법시행령개정안건의(주거환경연구원 10.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