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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누구를 위한것인가?축소결사반대

내용

공공부분의 감리제도를 축소/제외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양산하는 것으로서 입법자 자신도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현재에도 민영아파트 준공 입주시 부실공사 의혹제기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부실공사 논란으로 도배되고있는 현실을 알고서 하는 예기입니까? 다시한번 제고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