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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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10.05.05 |
제목 | 개정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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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 제20조1항의1 가. 항공기 제작사, 연구기관 등의...로 한정하는 경우는 개정전의 제20조1항의1 항공기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에서 개인제작자를 임의배제 하게되어 항공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개인은 개정의 좋은취지(특별감항증명 대상확대에 따른 규제완화)와는 달리 혜택을 볼 수 없게될 수 있으므로 제20조1항의1 가. 항공기 제작사, 연구기관 등. 에서 "또는 제작자"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