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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10.05.05
책임감리대상 축소 입법에 절대반대
공용청사는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만약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난날의 참사였든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건설부실이 우려될것이며 더불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게될것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널리 뿌리깊게쌓아온 우리의 건설기술정책에 감리 없는 현장은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질수있다는것이 크게우려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것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