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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6
입법철회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할 국토부가 조합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