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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04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반대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도 국민들의 생활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추세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