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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04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감리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달성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덕분에 시공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비상주로 전환한다면 예전같은 부실공사가 판을 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