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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공공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제 대상제외 반대

내용

1.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건:
절대 반대 ,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약46%가 범법자로 형사입건돼는
상황에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것은 부정부패를 양산.
2.공공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제 제외:
성수대교 참사 와 삼풍백화점붕괴 이후로도 수많은 건설구조물의 부실시공으로 사회에 커
다란문제점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감시자인 감리제도를 없애는것은 또다른 부실을 양산하는것이며 이런법안도 건설업자들의 로비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