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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04
책임감리 축소 겴 반대
감리업무를 도입하여 이제 겨우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시점에서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에 대한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업무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삼풍백화점사건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단순반복업무에 대한 감리적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고려해야하겠지만 책임감리를 일반감리로 변경 할 경우 부실공사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철회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