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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04
도정법 제74조의2 (교육등)
교육기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의 인증된 기관이 교육을 맡아야 할것이라고 의견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