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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0.05.04
제66조 2(교육의 실시) 의견
사무를 위탁한다는 말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검증되지 않은 협회를 어떻게 믿고 사무를 맡길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두서없이 오합지졸로 치닫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 인증된 기관이란 어떤 잣대로 판단되는지요 제대로 인증되고 확실히 검증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