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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0.05.04
시험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서
영 75조2항 단서조항은 현재의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하겠다는 취지이나 유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도 절대평가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합격자 배출로 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