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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9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험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서

내용

영 75조2항 단서조항은 현재의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하겠다는 취지이나
유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도 절대평가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합격자 배출로 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