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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입법예고(안) 도정법 제74조의2(교육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내용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매우 비현실적인 신설(안)이라 여겨지며,
추진위나 조합의 교육이라는 점에 있어서 만큼은 국토해양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협회의 획일적인 교육실시 보다는
통제와 관리라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스스럼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인증된 제3의 교육기관이 맡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