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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0.05.04
일부공사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에 반대
일부공사로 지정한 부분의 건설공사에 부실의 위험이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면 부실의 위험이 더욱 많아지리라 판단됨. 좀더 강화하여 좋은 품질의 건설공사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리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