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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2020.12.24
개정 고시(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관련 사무행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친노정책들...영세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은 인건비도 없어서 겨우 등록기준 상 기술자만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하던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왜 멀쩡이 잘 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이전하려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