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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24
행정예고 안 반대
유지보수공사와 신축공사가 큰 차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거늘 이를 구분해서 할 팔요는 없는것 같으며 기존 이일을 하던 기존 협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