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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690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실제 업체가 별도의 기관에 실적신고 하여 실적관리를 하게 되면
업체가 얼마나 힘들어 지겠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부 담당자는 본 건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