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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제74조의(교육등)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 인증된 기관의 교육을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