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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0.05.03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반대의견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중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직선제 선출안과 중임제한안에 대하여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우려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니 참조하시어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바람직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0503164733_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