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8
감**
2010.05.03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에 부실벌점부과를 반대합니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기법 시행규칙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발생시 감리전문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첨부참조
20100503160547_하자발생시 부실벌점부과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