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이후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대한민국은 건설 부실공화국에서 어는 정도 해결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감리제도를 일부 몰지각한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축소를 한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고, 말이 되지않는 처사로 생각된다.
대기업이 지은 공동주택도 입주후 부실공사 시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만약에 공공주택 감리제도가 없어진다면 아마도 공동주택의 품질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것이다.